세원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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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국가자격증을 지닌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용대상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또는 65세 미만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머리감기기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몸 씻기, 옷갈아 입히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산책 등
신체기능의유지 및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
화장실 이용하기 배뇨 및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등
취사 식ㆍ재료 준비, 식사 준비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 거주 장소, 화장실 청소 등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등
외출시 동행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동행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 및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프로그램 준비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신체능력 잔존유지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방문요양 이용요금(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6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 등급 657,400

* 월 이용 한도액 (공담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 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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